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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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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 장례절차

  • 01. 임종

   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7부 발행
    자택, 요양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사망 원인을 검안 후 사체검안서 발행합니다.
    ※ 임종 즉시 공무원수도권상조 콜센터 장례 접수 1588-4845

  • 02. 장례식장 상담

    고인을 안치한 후 장례식장과 장례 일정, 장례 방법, 빈소 규모,
    접객 음식, 제사 음식 등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.

  • 03. 부고

    고인과 유족의 친지, 친척, 지인 단체 등에 고인의 임종을 알리는 절차로
    부고 안내 시 고인명, 상주명, 장례식장명, 장례 기간, 장지, 연락처 등을 기록합니다.

  • 04. 문상

    전통 장례는 염습을 마친 후 문상객을 받았으나 현대 장례는 장례 기간이
    짧기 때문에 염습과 관계없이 빈소가 설치되면 상복을 입고 문상을 받습니다.

2일차 장례절차

  • 01. 염습

    염습은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깨끗이 씻기어 수의를 입히고 염포에 싸서 묶어
    관에 넣는 절차로 현대 장례에서는 통상 둘째 날에 합니다. 고인을 마지막으로
    볼 수 있는 절차로 유족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

  • 02. 성복제

    염습을 마친 상주와 친족들이 상복을 입고 처음 올리는 제사로 현대 장례는
    장례 기간이 짧아 1일차부터 상복을 입고 문상을 받습니다. 기독교 등 종교에 따라
    성복제를 종교의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3일차 장례절차

  • 01. 발인

   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로 안치실에서 시신을 확인 후
    발인장에서 올리는 제사를 발인제라 하며 종교의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    발인 순서는 위패, 영정, 영구, 상주 및 유족, 조문객 순서로 이동합니다.

  • 02. 운구

    6~8명을 운구조로 편성하여 장례식장에서 발인할 때, 장지(화장장)에서 영구를
    모시는 절차로 리무진, 장의 버스 등 영구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고인과
    관계있는 장소에 영정 사진을 모시고 둘러보거나 머물 수 있습니다.

  • 03. 안치

    화장의 경우 봉안당, 수목장, 봉안묘, 봉안당, 산골 등에
    안치할 수 있고 매장의 경우 공원묘지, 선산 묘지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.
    화장은 위령제, 매장은 평토제, 봉분제, 성분제 등 제사를 진행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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